일본 화장품 수입등록은 어디서 하는가요?(담당기관)
일본에서의 화장품 정의는 :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 미화하고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목적인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의미함.
- 인체에 대해 경미하게 작용하여 피부, 모발, 손톱 손질이나 보호, 착색, 부향(賦香)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헤어케어, 바디케어, 스킨케어, 색조, 구강 케어, 방향제
(출처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표자료집)
일본으로 수출이 되는 모든 전세계 화장품은 반드시 후생성 수입등록을 얻어야
현지 화장품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 厚生労働省 : 고세이로도쇼 :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약칭 : MHLW(출처 : 위키백과)
일본은 후생노동성(MHLW)에서 화장품, 의약품, 의약부외품, 의료 기기 등을 담당하고 있음.
특히 일본의 화장품 등록 기관은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서 진행을 합니다.
- PMDA는 후생노동성 산하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담당 종합기구로 수출.입 시
필요한 제조업 및 제조 판매업 허가증을 심사하고 교부하는 기관입니다.
- 허가증 등록 신청 시 일본 내 약사 면허가 있는 제조판매업체나 일본 내 수입 대행업체를 활용.
허가증은 5년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 허가증이 발급되면 이루 제품 수입을 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품 브랜드명 신고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외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제조판매업과 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일본 현지 수입사)
(출처 :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발표자료집)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일본으로 우리나라의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본 후생성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일본의 화장품 수입사는 허가된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뷰티 한류가 여전해 존재하며
그 파워가 날로 강해지며
식품으로 번지면서 일본내의 한국 제품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일본 화장품 수입등록 대행사 미코바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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