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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화장품 인허가 수입 등록/ 일본 수출/ 온.오프라인 유통
일본 화장품 인허가(수입등록) 대행

일본 화장품 인허가 등록 후 수출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by 여기 큐 2024. 4. 17.

일본 화장품 인허가 등록 후 수출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본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일본 후생성의 수입등록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후생성 수입등록이 완료가 되면 일본으로 우리의 화장품을 수출을 하게 되는데

수출 할 시 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본에 화장품을 수입하려는 일본 현지 회사는 반드시 후생성의 약사법을 받는 회사만이 화장품을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등록된 한국 화장품의 제품 관리를 맡고 통관 작업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첫번째 작업이 일본어 라벨을 제품에 부착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저희 회사에서 일본 후생성 수입등록을 마친 제품의 라벨 디자인입니다.

이 라벨을 제품 단상자와 제품병에 부착을 해야하는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품엔 다양한 문구가 들어갑니다. 

홍보성 문구와 치료 효과가 있는것 처럼 들어가도 우리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본에선 안됩니다.

그래서 라벨로 어느정도 커버를 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라벨 스티커 작업시 일본의 수입사와 상의하여 라벨 부착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제품을 일본에

수출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일본 현지에서 부착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철저히 준비를 한 후 일본에 우리의 우수한 화장품을 수출하시면 됩니다.

 

일본 화장품 수출 등록 대행 업체 미코바이-(주)히어플레이 이승한 이사 010-4313-1878

hereplay5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