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어라벨1 일본으로 한국 화장품을 수출 할 때 일본어 라벨 기준 일본으로 한국 화장품을 수출 할 때 일본어 라벨 기준저희가 일본 화장품 후생성 수입등록(PMDA) 대행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입등록과 함께일본어 라벨 디자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라벨이 디자인 되고 스티커로 제작이 되어제품 본품과 겉 단상자에 부착을 하게 됩니다.제품의 크기와 형태에 따라서 라벨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 됩니다.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판매할 때, 제품의 외부 포장뿐만 아니라 내부 용기에도 일본어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 약사법(薬機法) 제61조: 이 조항은 화장품의 직접 용기 또는 포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조판매업자의 명칭 및 주소, 제품명,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2025. 2. 14. 이전 1 다음